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제정돼 공포됐다.
지난 20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음을 알렸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1달 만이다.
변경된 스토킹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간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스토킹은 경범죄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을 뿐이다.
이날 공포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이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라면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반복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 이뤄진 스토킹이라도 지속해서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처음 본 사람을 계속 뒤따라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스토킹행위를 제지 및 중단 통보, 처벌 등을 경고한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를 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피해자와 주거
등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통신 매체로도 금지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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