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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만점 필수 아이템' 콘돔광고에선 쓸 수 없다? 2021-03-31 16:24:10
인더파우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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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만점 필수 아이템' 콘돔광고에선 쓸 수 없다?


다음 중 콘돔광고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는 무엇일까.


①센스만점 필수 아이템


②그녀만의 비밀 OOO를 느낄 수 있습니다


③남성의 성기모양을 본떠


④평범하고 밋밋한 콘돔은 싫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①~④번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다. 

모두 식약처가 2019년 3월 펴낸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에 나온 예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콘돔을 규제하는 담당 부처다.


식약처가 해설서에서 알린 사용금지 이유는 다양하다. 

‘평범하고 밋밋한 콘돔은 싫다고요?’는 타제품 비방이어서 광고로 쓸 수 없다고 했다. 

‘평범하고 밋밋한 콘돔’을 타제품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센스만점 필수 아이템’은 절대적 표현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필수’ 권장하는 현실과 어긋나는 규제다.


의료기기법상 콘돔의 정의는 성병예방과 피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다. 

의료기기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과 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한다. 

절대적 표현이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표현,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 체험담을 광고에 담아서도 안 된다. 

식약처는 콘돔광고에서 외설적인 표현도 금지한다.


식약처는 대신 광고에 사용 가능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매끄러운 표면, 부드러운 착용감, 신축성이 좋은, 슬림한, 내추럴(Natural)은 

품목허가사항에 표시돼 있다면 광고 표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돔광고는 왜 사라졌을까


광고의 효과는 제품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콘돔이 광고로 시민에게 익숙해지면, 

사회에서도 콘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효과가 생긴다.


콘돔 방송광고는 2005년 12월부터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콘돔은 물론 경구피임약도 방송광고할 수 없었다. 

당시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보면,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 

이보다 앞선 2004년 질병관리본부가 성병예방을 위해 콘돔을 

권장한다는 공익광고를 내보기도 했다.


규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콘돔 방송광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콘돔 방송광고가 나온 사례는 2013년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외국계 A사의 방송광고가 2013년 6~9월과 12월 케이블 

채널에서 밤 10시 이후 방영됐다. 연인이 도착하기 전 콘돔을 집안 

구석구석 배치해놓는 장면이 은유적으로 나온다. 집에 오는 연인 또한 

콘돔을 가방에 챙겨온다.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 가방에서 

콘돔이 쏟아진다. 연인이 각각 콘돔을 준비했다. 30초짜리 광고는 

‘러브 섹스(Love Sex)’를 띄운 뒤 끝난다.


A사의 광고는 해를 넘기지 못했다. 종교계의 민원이 방송사에 접수됐다. 

광고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묵주반지를 끼고 있었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의 상징인 묵주반지를 착용한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며 항의가 이어졌다.


이후 업계에서는 굳이 방송광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콘돔의 특성상 표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외설의 기준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빈발하는 종교계의 항의를 감수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부 규제도 콘돔광고가 뚫기 어려운 장벽이다. 식약처의 콘돔광고 규제는 

원래 ‘사전 규제’였다. 현재는 사후 규제다. 식약처의 콘돔광고 규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위탁해 이뤄진다. 협회에 있는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사전 심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8월 의료기기광고를 시행할 

때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료기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방송·출판물에 실리는 콘돔광고는 간행물윤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두터운 규제 탓이었을까. 

콘돔광고는 미디어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사라진 콘돔광고와 대조적으로 여성 경구피임약 광고는 방송이나 

대중교통시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구피임약과 비교해 광고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콘돔을 분석한 정부 연구도 있다. 2019년 5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경구피임약과 비교할 때 콘돔 사용에 

대한 교육(광고 포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여성호르몬 제재인 경구피임약 광고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은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성행동 자체를 비행일탈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금기’?


콘돔광고는 방송을 벗어나도 자유롭지 않다. 온라인 쇼핑몰,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콘돔광고를 반기지 않는다.


과학정보통신부의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각 회사의 광고 

가이드라인을 종합하면, 네이버는 콘돔을 성인용품으로 분류해 

자체 쇼핑몰에서 콘돔광고를 금지한다. 카카오도 원칙적으로 

성인용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식약처의 광고 심의를 

받은 콘돔에 한해 성인만 볼 수 있는 검색 광고 형태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네이트는 콘돔만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면 광고할 수 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콘돔 배너 광고를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페이스북은 ‘저희 브랜드의 콘돔으로 안전한 성생활을 즐기세요’ 같은 

광고 문구는 허용한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특수형 콘돔의 

광고를 자체적으로 금지한다. 특수형 콘돔광고를 규제하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물건 규정 때문이다.


여가부는 돌기형 콘돔이나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 등 특수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금지 이유는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조항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특수형 콘돔광고를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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